경찰, 올해 건설현장 집회시위 강경 대응… 수사와 투트랙

조성필 2023. 1. 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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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집회시위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건설현장 등에서 다중 위력으로 불법행위 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집회시위에 대한 이 같은 경찰의 대응 기조는 윤희근 경찰청장 의지와 무관치 않다.

올해 경찰의 건설현장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기조는 작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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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불법행위 현장 검거 원칙
소음관리 강화… 즉각 실효 조치
올해 6월25일까지 특별단속 병행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로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올해 집회시위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 작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파업 현장이 중심이 됐다면 올해는 무게 중심이 건설 현장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건설현장 등에서 다중 위력으로 불법행위 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집단적 폭력, 경찰 폭행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각 시도경찰청별 수사전담팀 편성도 불사할 계획이다. 사법조치 범위도 넓혀 폭력 행위 당사자 외 주동자나 공모자까지 수사해 처벌한다는 청사진이다.

새벽부터 울려 퍼지는 건설현장 집회시위 소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새벽시간대 주거지역에서 집회소음이 기준치를 넘어갈 경우 소음유지명령을 생략하고 곧바로 확성기·음향기기 등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일시보관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심야시간 주거지역 집회 소음 기준은 55dB다. 이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발생하는 소음(55dB)보다 낮은 수준이다.

건설현장 집회시위에 대한 이 같은 경찰의 대응 기조는 윤희근 경찰청장 의지와 무관치 않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지정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일부 노조원들이) 찬조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부당한 고용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폭행·협박하는 등 건설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며 "경찰은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고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무법의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올해 경찰의 건설현장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기조는 작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전국 70여개 경찰서, 70여개 중대와 2개 제대를 배치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했다. 운송방해 사건 30여건과 관련해 50여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윤 청장은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보복범죄 행위자는 빠짐없이 전원 사법조치 하겠다"라고도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올해 6월25일까지 이어진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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