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해 ‘부모급여’ 도입… 매월 0세 70만원·1세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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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울산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2일 알렸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차액 지급 없이 보육료 변경 신청을 통해 바우처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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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새해부터 울산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2일 알렸다.
지원금액은 직업이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인 18만6000원을 다음 달에 사후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차액 지급 없이 보육료 변경 신청을 통해 바우처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연옥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은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출산 후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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