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 보관’… 대법 "음란물 ‘소지’로 처벌 못해"

허경준 2023. 1. 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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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범행 시점엔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과 구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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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이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트리밍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 범행 시점엔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과 구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이다. A씨의 범행 이후인 2020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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