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이 제한 올린다, 항저우 AG 야구 '만 25세 이하'

배중현 2023. 1. 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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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로야구 단장 워크숍 합의
대표팀 세대교체 추진하는 KBO
지난해 항저우 AG 출전 나이 제한
1년 대회 미뤄지면서 상황 바뀌어
만 25세 이하로 상향, 1998년생 발탁 전망
2023년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나이 제한이 '만 25세 이하'로 굳어졌다. 최근 열린 프로야구 단장 워크숍에선 종전 24세 이하였던 대표팀 차출 기준을 25세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만약 24세 이하가 유지되면 와일드카드로만 대회에 나설 수 있었던 이정후는 큰 걸림돌 없이 태극마크를 달 수 있게 됐다. IS 포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AG) 야구 대표팀 나이 제한이 '만 25세 이하'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회가 1년 연기된 만큼 당초 적용하려고 했던 나이 제한 기준을 1년 올려 탄력적으로 대표팀이 운영될 계획이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최근 부산에서 열린 프로야구 단장 워크숍에선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은 만 25세 이하(1998년생 이후 출생) 또는 프로 입단 4년 차 이하 선수들로 구성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나이 제한 없이 뽑는 와일드카드는 최대 3명, 구단당 최소 1명에서 3명(와일드카드 최대 1명 포함)까지 선발한다는 세부 가이드라인도 합의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단장은 "아시안 게임 나이 제한과 관련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귀띔했다. 이번 워크숍이 실행위원회(단장 회의)를 겸한 자리였던 만큼 논의된 내용은 다음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사장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워크숍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만 25세 이하 또는 프로 입단 4년 차 이하' 합의 사안이 이사회에서 반려될 가능성은 작다.

아시아게임 야구 종목은 출전 나이 제한이 없다. 하지만 KBO는 지난해 4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24명)를 만 24세 이하 또는 입단 3년 차 이하 선수로 뽑겠다'며 자체적으로 나이 제한을 설정했다. 2021년 7월 도쿄 올림픽에서 노메달 수모를 겪은 뒤 대표팀 세대교체가 추진됐고 첫 시험대로 삼은 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었다. 실제 대한체육회에 제출된 대표팀 예비 명단(172명)에서 신인(22명)과 아마추어(14명) 선수 비중이 21%에 이르렀다.

당시 KBO는 "기량이 뛰어난 젊은 선수들이 국제대회 경험과 성과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선수 육성과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팀을 구성한다는 선발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KBO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술위원회에선 국가대표 단골 멤버였던 '왼손 듀오' 김광현(SSG 랜더스)과 양현종(KIA 타이거즈) 포수 양의지(두산 베어스)를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기도 했다.

이정후와 마찬가지로 1998년생인 고우석. 고우석도 아시안게임 출전 나이 제한이 상향되면서 태극마크를 달 가능성이 커졌다. IS 포토

하지만 9월 예정됐던 대회가 중국의 코로나 확산 탓에 연기되면서 나이 제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재논의가 필요했다. '만 24세 이하' 기준을 유지하면 1998년생 선수들은 와일드카드로만 발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KBO리그를 대표하는 이정후(키움 히어로즈)와 고우석(LG 트윈스)이 1998년생 동갑내기다. 2022년 타격 5관왕에 오른 이정후는 자타공인 리그 최고 타자. 지난해 데뷔 첫 세이브왕에 오른 고우석도 명실상부 리그 최고 불펜 자원이다. 프로야구 안팎에선 성적과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대표팀 나이 제한을 1년 올리는 게 현실적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게 하면 와일드카드를 보강 포지션에 적재적소 활용,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올 시즌 KBO리그는 아시안게임 기간 중단 없이 팀별 일정을 소화한다. 어느 팀에서 어떤 선수가 차출되느냐에 따라 순위 싸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구단당 최대 3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지만, 주축 선수가 빠지는 팀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 구단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선)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는 소집 기간 15일 이상 부상자명단에 등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소집에 응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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