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들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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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주택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정년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청년의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2020년 기준)는 22.6%를 보여 일반인(19.6%)에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아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 거주 만 18~39세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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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은 합산 7000만원 이하 신청
인천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주택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정년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청년의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2020년 기준)는 22.6%를 보여 일반인(19.6%)에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아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 거주 만 18~39세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미혼의 경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기혼의 경우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은행 선정과 본 사업 전용 대출상품 개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올해 수립된 예산은 2억원으로 약 15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청년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해 구직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의 고립을 막고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어학시험과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1인 1회 지원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시작해 자치단체 보조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올해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과 연계한 청년공동체 과업수행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인천 재직 청년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을 기존 1000명에서 올해 15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인천 청년공간’도 4곳(인천시·부평·동구·서구)에서 8곳(중구·연수구·계양구·강화군)으로 확대 구축한다. 또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 복장 대여 지원 사업도 기존 1인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한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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