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새해부터 전국 첫 ‘의료비 후불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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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23년 새해부터 전국 최초로 의료비 후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만 65세 이상 충북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심혈관·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의료비를 1인당 50만~3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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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각종 복지정책 시행
충북도는 2023년 새해부터 전국 최초로 의료비 후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만 65세 이상 충북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심혈관·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의료비를 1인당 50만~3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도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병·의원 61곳이 참여한다. 대출금은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새해부터 출생하는 만 0~4세 영유아에게는 5년간 1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된다. 첫해는 300만원을 이후 5년 차까지 매년 200만원씩 지급된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진천과 음성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되던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20~75세를 대상으로 한 도시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하루 4시간 일한 후 교통비를 포함, 하루 5만~6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농업인 공익수당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에 어업인이 추가되고 지급액도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미동산수목원 입장료는 무료 전환된다.
도내 시·군들도 새로운 정책들을 펼친다. 청주시는 2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 안심보험을 지원한다.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당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또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들이 현역 입대할 때 자동 가입된다.
충주시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에게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충주사랑상품권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6월부터 충주지역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금에 대해 1.5%의 이자가 지원된다.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최장 3년간 지급된다. 보은군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교생 5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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