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실물 딴판 사진 공개 “머그샷 보여줘야” “피해 가족 고려해야”

2023. 1. 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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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경찰이 피의자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 공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 피의자가 검찰에 이송될 때 모자나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공개 사진이 실물과 딴판이라 재범을 막는다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27일 신상정보 공개위가 제주 유명 음식점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논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 등이 볼 수 있는 2차 피해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도 얼굴 공개하는데”

“인권을 그리 중시하는 유럽도 얼굴 모자이크 안 한다. 범죄자 얼굴 공개하고 경찰 얼굴 모자이크하지. 한국만 거꾸로다.”

“머그샷에 범죄자 동의가 왜 필요한지? 미국은 체포하면 경찰관이 머그 사진부터 찍는데.”

#“가해자 인권이 우선?”

“연쇄 살인이면 추가 제보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얼굴 공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럼 1심 끝나고 전체 공개해라. 포토라인도 마스크 없이 똑바로 세우고.”

#“공개 결정 기준 자세히 밝혀야”

“당사자 인권 때문이겠냐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 때문이겠지....”

“어차피 범죄자는 감옥에 가는데. 얼굴 공개 효과가 의문이긴 함.”

“인권 문제나 증거 명확한지 등 공개 결정 기준 세세히 밝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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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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