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주간 기준 43dB→39dB

세종=이동우 2023. 1. 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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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올해 '4dB씩' 강화된다.

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낮춘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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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올해 ‘4dB씩’ 강화된다.

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낮춘다. 기존 기준은 주간 43dB, 야간 38dB였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로 유지되며,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dB, 야간 40dB로 유지된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올해는 44dB(39+5dB), 2025년에는 41dB(39+2dB)가 된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낮아진다. 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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