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어르신 ‘월 202만원’ 이하 벌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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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이 월 202만원 이하를 벌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감안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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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이 월 202만원 이하를 벌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는 월소득 323만2000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지난해 대비 1인 가구는 22만원(180만원→202만원), 부부 가구는 35만2000원(202만원→323.2만원)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급여로, 올해는 매달 32만1950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구분 짓는 월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기준 18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02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올해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12월 489만명이었던 것이 2022년 10월 530만명으로 늘었다. 2023년 65세에 신규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1957년생이 2022년 65세가 됐을 당시의 130만원보다 15만원 높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감안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높였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4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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