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승기 정산금 사태에 ‘칼’ 뽑았다
정부가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분쟁을 계기로 ‘칼’을 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승기 사태 등 연예계에서 정산 문제가 빈번하게 발행하자 K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된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 기획 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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