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올해도 29살...한 살 벌었어요" 사라지는 한국식 나이 [새해 달라지는 것들]

나운채, 김정민 2023. 1. 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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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기한 표기제와 나이 셈법, 고향사랑기부제 등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법·정책 등이 다양하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발표한 내용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요 변화들을 정리해봤다.
2023년 상반기 주요 시행 법령 [사진 법제처 제공]


38년 만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1월 1일부터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적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1985년 유통기한 도입 이후 38년 만의 변화다. 1인 가구 직장인 오상준(31)씨는 “(그동안) 유통기간이 며칠 지난 신선식품을 먹을 때 찝찝했었는데 이젠 다소 안심된다”고 반겼다. 올해는 계도기간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적힌 제품을 둘 다 고를 수 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달 22일부턴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가 개편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도록 의무화했는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6월엔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를 빌려줄 때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면허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4년간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7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자동차 대여사업자 1127곳 중 387곳(34.3%)이 확인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 나이 셈법 사라진다


또 6월 28일부턴 행정기관 등에서 국제기준인 ‘만 나이’를 쓴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는 한국식 나이는 사라지게 된다. 나이 셈법이 다른 데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직장인 이모(29·경기도 고양시)씨는 “올해 당연히 서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살을 번 기분”이라면서도 “다만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아직 헷갈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도 올해 처음 시작됐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출생지 또는 학업·근무 등으로 머물렀던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주민복지 예산 등에 쓰인다. 행정안전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지자체엔 기부할 수 없다.

기부자에겐 세액 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별 특색을 담은 답례품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은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 강원 동해는 서핑 강습권, 울산은 대왕암공원 카라반 숙박 할인권 등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그간 재발급과 달리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수령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런 불편이 바뀌었다.

3월부턴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등록할 때 더는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진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만이 면제 대상이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소상공인 등의 차량 구매 부담을 줄여주려 이런 개선방안을 내놨다. 다음 달 말까지 각 시·도별 조례 개정을 거쳐 3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 규모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맺을 때도 지역개발채권 의무 매입이 사라진다. 다만 채권 발행비용이 지자체 상하수도 및 도로 건설이나 지하철 공사·유지보수 등에 쓰이는 만큼 재정부담은 다소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4월부터는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해 4월 5일 본회의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춘 결과다. 이에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한 살 낮아졌다.

지난해 8월11일 대전시 대전천 목척교 하상도로가 불어난 물에 침수돼 있는 모습. 뉴스1

이 밖에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집중 호우 때와 같은 피해 상황을 방지하려 하천 수위가 통제 기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주변 도로 출입을 막기로 했다. 침수에 취약한 도로 270곳이 대상이다. 우선 이중 올 상반기 안에 90곳 먼저 ‘자동 차단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운채·김정민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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