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히 걸으세요" 새해부터 층간소음 기준 낮아진다
새해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진다. 이전보다 작은 소리도 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만큼 일상 생활에 주의가 필요하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 1분간 등가소음도(소음기로 1분간 측정한 소음도 평균 값) 기준을 야간과 주간 모두 4dB씩 낮추는 내용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윗층에서 걷거나 뛰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낮 43dB, 밤 38dB이 기준이었다. 4dB은 사람이 소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다.
층간소음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환경부,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을 통한 이웃간 분쟁 해결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는 기준이 된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까지는 직접충격 소음 기준 기준에 5dB을 더한 수치까지 허용하고 2025년부터는 2dB을 더한 값까지 허용한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는 현행 57dB(주간), 52dB(야간)을 유지한다. TV·음향기기 소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도 현재 기준인 주간 45dB, 야간 40dB을 유지한다. 환경부는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의 현재 기준값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공기전달소음은 전체 민원의 1.5% 정도로 비중이 낮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상 청력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층간소음 낮 기준(43dB)에서 30%가 '성가심'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성가심을 느끼는 비율이 13%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층간소음 대책이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에 머문다고 지적한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사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건설 단계에서 규제가 부실해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거주자들에게 돌리는 수준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국회를 거치며 반토막이 났다. 국토부의 층간소음 성능 보강 예산은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에 쓸 예산은 80억 원에서 40억원으로 줄었다.
최창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데,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정치적, 정책적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걸림돌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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