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세금 3억 이어 건보료 천만원 넘게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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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이 1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끼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666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 성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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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이 1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끼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666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 성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가수 조덕배(64)씨 이름도 명단에 포함됐다.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 노래로 19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조씨는 2010~2019년에 건보료 총 3239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 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루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시행 중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도끼는 앞서 지난해 12월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됐다. 종합소득세 등 총 3억3200만원을 체납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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