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노인,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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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이 202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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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이 202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12월 489만 명이었던 것이 작년 10월 530만 명으로 늘었다. 2023년 65세에 신규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1957년생이 작년 65세가 됐을 당시의 130만원보다 15만원 높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감안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천원으로 작년 30만8천원 보다 인상됐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6조9천억원에서 올해 22조5천억원(3.3배)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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