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망치' 더 조심해야…내일부터 층간소음 기준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해에는 이른바 '발망치'로 불리는 층간소음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기존보다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지만, 새 규칙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새해에는 이른바 '발망치'로 불리는 층간소음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기존보다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이 낮과 밤 각각 39dB(데시벨)과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아진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는데,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 두 가지다. 이번에는 이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됐다. 공기전달소음은 현재 기준(낮 45dB·밤 40dB)을 유지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을 실험한 결과, 기존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낮 기준인 43dB에서 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성가심 비율이 13%로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지만, 새 규칙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건수는 11월까지 3만6천509건이었다. 2012년 이후 총 전화상담 건수는 28만9천425건에 달했다.
추가 전화상담이나 현장 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작년 6천939건(11월까지) 등 2012년 이후 7만6천211건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층간소음 원인을 분석해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4만6천897건)로 최다였고 이어 기타(17.4%·1만2천103건), 망치 소리(4.7%·3천247건), 가구 끄는 소리(3.9%·2천674건), 가전제품(2.8%·1천928건) 순이었다.
환경부는 상반기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