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성호준 2023. 1. 1. 11:50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중형 골프장' 코스의 이용료가 최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으로 정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대중형 골프장이 되려면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하고,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고 고시했다.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액은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에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더한 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세금 차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를 원하는 골프장은 이용 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새해 첫날부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시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 요금도 알려야 한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sung.ho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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