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미성년자 흉기 협박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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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하며 흉기로 미성년자를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최근 A(36)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자정 충남 공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층을 찾아가 흉기로 미성년자인 B(15) 군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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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흉기로 미성년자를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최근 A(36)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자정 충남 공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층을 찾아가 흉기로 미성년자인 B(15) 군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윗층으로 올라갔고 B 군이 문을 열었을 때 문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군의 집에 함께 있던 동갑내기 친구 C 군에게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거실에 앉아 있던 D 군에게는 흉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피해자)를 협박해 극도의 공포감을 일으키고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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