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면 못 먹어요”… 오늘부터 ‘소비기한’ 사용
오늘부터 마트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된 식품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다. 앞서 2021년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소비기한 표기가 도입됐다. 지난 1985년 식품에 유통기한이 의무적으로 표기된 이래로 38년만의 변화다.
기업들의 포장재 변경 및 기 생산 제품 소진 등을 고려해 올 한해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은 마트에서 유통기한 표기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됐다.
냉장으로 유통되는 우유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유통기한을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변질이 쉬운 우유의 특성을 고려해 냉장 유통 체계 개선과 낙농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보다 길다고?
그동안 소비가 가능한 식품이 유통기한 경과를 이유로 폐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건강에 이상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도 유통기한이 경과하면 무조건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으로, 처리비용에만 1조96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상대적으로 길다. 식약처가 식품의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과일주스의 경우 유통기한(20일)보다 소비기한(35일)이 75% 길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로도 15일 동안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석식품은 살균처리된 경우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46%, 빵류는 53%, 과자는 80% 길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지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들에게 아직 낯선 개념인 만큼, 계도기간 안정적인 전환이 관건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도 섭취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명확히 언제까지가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인지는 소비자들이 명확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다.
소비 가능한 마지노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소비기한이다. 따라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더는 먹을 수 없다. 식품에서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임의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안전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일괄적으로 섭취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갑자기 늘어난 기간, 믿어도 돼?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도 안전성은 담보된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조건 및 절차 규정에 따른 실험 결과에 근거해 설정된다. 식품 제조·가공업자,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자가 실험을 실시하거나 연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품업계는 그동안 소비기한 전면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했다. 적지 않은 식품기업들이 2023년 1월1일에 맞춰 소비기한이 표기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미리 전문 연구기관에 실험을 의뢰·진행했다. 이미 SPC삼립, 신세계푸드 등 주요 식품기업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제품에 소비기한을 시범적으로 선적용했다.
글로벌 기준 발 맞춰… 경제 효과도 기대
해외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소비기한 표기를 채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미국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병용한다. 유럽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품질유지기한’이나 ‘냉동기한’도 표기한다. 일본의 경우 소비기한과 더불어 ‘상미기한’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상미기한은 식품의 맛이 최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다. 유통기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기업들도 소비기한 도입을 반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유통기한 표기제 하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처리되는 식품은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며 폐기량 감소 효과가 명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소비재와 달리 식품이라는 것은 섭취를 통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모두 완벽을 기하도록 긴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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