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구매 꼭 필요한 만큼만…3~5일분 권장"

이관주 2022. 12.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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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감기약 품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감기약을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약사회가 약국에 배포한 안내문에는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일반약)은 3일에서 최대 5일분의 구매를 권장합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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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캠페인 전개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가운데)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 약국들을 돌며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한 안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감기약 품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감기약을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과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약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 약국들을 2시간가량 돌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약사회가 약국에 배포한 안내문에는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일반약)은 3일에서 최대 5일분의 구매를 권장합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최근 감염 상황이 심한 몇몇 외국 관광객들이 사재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약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대다수 약국은 국민들의 감기약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의 사재기 상황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약사회원들이 충분히 상담하고 적정량을 판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앞서 입장을 내고 감기약 대량 판매 행위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전했다.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 행위를 일삼는 약사 회원은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전체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철저한 약국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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