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내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코로나는 전세계

이관주 2022. 12. 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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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023년 상반기 검역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등 9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역감염병은 코로나19, 콜레라, 폴리오, 황열,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엠폭스(원숭이두창) 등이다.

검역관리지역으로는 코로나19는 전세계, 콜레라는 23개국, 폴리오는 17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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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47개국·콜레라 23개국 등
인천국제공항./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질병관리청은 '2023년 상반기 검역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등 9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역감염병은 코로나19, 콜레라, 폴리오, 황열,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엠폭스(원숭이두창) 등이다.

검역관리지역으로는 코로나19는 전세계, 콜레라는 23개국, 폴리오는 17개국이다. 황열은 42개국, 페스트는 3개국, 메르스는 13개국,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1개국, 에볼라바이러스는 2개국, 엠폭스(원숭이두창)는 47개국 등이 지정됐다.

검역관리지역 지정은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 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다. 유형별 전 세계 발생 동향을 파악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지정하고 있다.

검역관리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해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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