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서 강제경매 신청 급증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2. 12. 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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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전세 사기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보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어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년 11월 한 달간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5905건으로, 10월(4822건) 대비 22.5%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도 432건에서 722건으로 67.1% 늘었다. 대구와 경기도도 각각 140.8%(10월 71건→11월 171건), 7.7%(10월 945건→11월 1301건) 늘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의 채무 금액 확인 판결문을 확보한 후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경매 신청을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상환하게 된다. 재판 없이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강제경매 신청이 늘어난 것은 치솟는 금리에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어나는 데다 역전세난 심화로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증가한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라)을 합해 186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율도 ▲9월 2.9% ▲10월 4.9% ▲11월 5.2% 등으로 올랐다.

강제경매 진행해 실제로 집주인이 바뀐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도 급증하는 추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년 1~11월 강제경매를 진행해 실제로 매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총 5176건이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4413건)보다 17%가량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건수 증가폭이 컸다. 2022년 1~11월 서울 내에서 경매로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1280건. 전년 같은 기간(701건)보다 82%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는 312건에서 449건으로 43% 늘었다.

다만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경매 낙찰률은 9월 32.7%, 10월 30%, 11월 27.5%로, 경매 낙찰가율은 9월 80.1%, 10월 77.8%, 11월 76.2%로 갈수록 하락했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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