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6%가량 오른다…상가도 6.3%↑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2. 12. 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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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기준시가 고시
부동산 침체 불구 세 부담 더 늘어
최고가 오피스텔 더리버스청담, 상가는 잠실5단지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출처=연합뉴스)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오피스텔에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할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내년에 6%가량 오른다.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도 6.3% 정도 상승한다. 기준시가가 오르면서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상속·증여 때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리버스청담’, 상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가에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한다. 다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부과에는 쓰지 않는다.

고시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6.06% 올랐고, 상가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6.32% 오른다. 지난해 말 발표된 올해 기준시가 상승률은 오피스텔 8.05%, 상업용 건물 5.34%였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다소 작아졌지만, 상가는 소폭 오른 수치다.

지역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7.31%)이 가장 높고 경기(6.71%), 대전(5.08%), 인천(3.98%), 부산(2.9%), 광주(0.67%), 울산(0.38%) 순이었다. 반면, 대구(-1.56%)와 세종(-1.33%)은 하락했다.

상가도 서울(9.64%)이 가장 많이 오르고 경기(5.1%), 부산(3.89%), 인천(2.39%), 대구(2.21%), 대전(2.07%), 광주(1.27%), 울산(0.61%)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이 많은 세종(-3.51%)은 떨어졌다.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고시 물량은 전국 3만1764동, 216만2068호로 올해보다 동수 기준 14.4%, 호수 기준으로는 15.5% 증가했다. 상가 건물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 구분 소유된 경우 해당한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자료 국세청)
1㎡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리버스청담’이 1275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오피스텔은 4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1057만7000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1동(936만3000원), 같은 오피스텔 102동(930만원),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용산 센트럴포레(906만1000원)가 뒤를 이었다.

상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가 1㎡당 기준시가가 2705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상가는 3년째 전국 최고가 상가 자리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D동(2453만5000원), 서울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2151만원), 같은 동대문종합상가 B동(2013만4000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남서울종합상가(1713만7000원) 순이었다.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 디오트(1466만6000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 노블루체 언주(1260만9000원),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테라289(1017만2000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클래시아(1002만5000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 ‘QUORUM 505’(981만7000원) 순으로 1㎡당 기준시가가 높았다.

또한 건물 기준시가에 고시 면적을 곱해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기준시가 총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1조3082억원)이었으며, 상업용 건물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랜드마크타워동(1조3150억원), 복합용 건물은 경기 수원 영통구 하동 포레나 광교(9449억원)의 기준시가 총액이 높았다.

오피스텔과 상가 내년 기준시가 고시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홈택스에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내년 2월 28일 통지된다.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 책자를 내년 1월 중 국세청 홈페이지에 실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내년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곱해 계산한다. 다만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세와 증여세에만 적용되며 양도세 계산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건물 기준시가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지수도 조정된다. 내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82만원으로 조정되며, 구조지수와 용도지수·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도 각각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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