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폭파"...자격미달 아들 뽑으려 기관장 아빠가 한 짓

김은빈 2022. 12. 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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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인 아들을 뽑기 위해 채용 기준을 바꾸고 직원들에게 폭언까지 한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그의 아들 B씨는 2018년 말에 2차례나 해당 연구원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이후 2019년 2월 연구실 공무직에 결원이 생겨 다시 채용이 필요해졌으나 B씨는 드론 자격증 외에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어 합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갖고 있던 드론 자격증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해서 같은 해 4월 B씨를 채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연구실 직원 C씨가 공무직 근로자 선발 및 운영방침 가안 공문을 기존 기준대로 작성해 보고하자 서류를 집어 던지며 "집어쳐! 연구실을 폭파시키겠다"고 폭언했다.

C씨를 대신해 보고한 D씨에게는 학력과 전공, 경력자는 필요 없고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연구실에서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그럼 뽑지마"라며 서류를 집어 던졌고, 결국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B씨를 합격시켰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들의 공무직 채용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1심의 형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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