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공정위의 건설노조 과징금 1억원, 신종 노동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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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 등 대기업을 잡으라고 만들었지 노동관계 개입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공정위는 노조가 아닌 대기업 횡포나 잡아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공정위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적법하게 만든 노동조합은 '불법노조'가 되는 것"이라며 "화물노동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 수백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과 투쟁도 공정위가 탄압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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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식 기자]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 진보당 |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파업행위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 진보당이 "모든 노조활동을 금지시키는 신종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특고노조 '사업자단체'로 본 공정위…화물연대 조사도 영향 줄듯 http://omn.kr/225ct ).
진보당은 2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 등 대기업을 잡으라고 만들었지 노동관계 개입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공정위는 노조가 아닌 대기업 횡포나 잡아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공정위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적법하게 만든 노동조합은 '불법노조'가 되는 것"이라며 "화물노동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 수백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과 투쟁도 공정위가 탄압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건설기계라는 작업 수단을 이용하여 건설회사 지시에 따라 일하는 엄연한 노동자"라며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법원의 판례와 세계적 추세도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와 주요 선진국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로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안된다는 것이 일관된 견해"라고 덧붙였다.
▲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과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2.28 |
ⓒ 안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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