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뽑지마”…기관장 폭언에 ‘무자격’ 子, 채용 합격

이주연 2022. 12. 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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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기준까지 바꿔가며 별다른 경력도, 자격증도 없는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한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그의 아들 B씨는 2018년 말에 두 차례 연구원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가진 드론 자격증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내세웠고, 결국 그해 4월 아들을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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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아들 채용 위해 채용기준 바꾼 기관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공무원으로서 허용 불가 범행”
국민일보DB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기준까지 바꿔가며 별다른 경력도, 자격증도 없는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한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그의 아들 B씨는 2018년 말에 두 차례 연구원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하지만 B씨는 채용 과정에서 탈락했다. 이후 2019년 2월 연구실 공무직에 결원이 생겨 다시 채용이 필요해졌을 때도 기존 평가 기준대로라면 합격이 어려운 상태였다. 드론 자격증 외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B씨가 가진 드론 자격증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내세웠고, 결국 그해 4월 아들을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연구실 직원 C씨가 공무직 근로자 선발 및 운영방침 가안 공문을 기존 기준대로 작성해 보고하자 서류를 허공에 던지면서 “집어치워! 연구실을 폭파시키겠다”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

C씨를 대신해 보고한 D씨에게는 학력, 전공, 경력자는 필요 없고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연구실에서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A씨는 “그럼 뽑지마”라며 또다시 서류를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응시 자격은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됐고 B씨가 뽑히는 결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아들의 공무직 채용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1심의 형을 감수해야 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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