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3.4만호 공급 전망
12월 30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다.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 총 46곳이 됐다. 지난해 말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약 2만5000가구)는 내년에 구역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25곳은 ▲종로구 창신9구역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 ▲중랑구 상봉13구역 ▲영등포구 대림1구역 ▲동작구 사당4동 ▲송파구 마천2구역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2023년에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시 서울 시내에 약 3만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에서는 선정위원회가 ▲정비 시급성(정량 평가 점수 등) ▲사업 실현 가능성(규제 사항, 주민·투기 동향 등) ▲반지하 주택 비율과 침수지역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공모 공고 시 주거환경 취약지역처럼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실제 평가에서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있거나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가점을 부여했다.
서울시는 선정구역과 주변 선정구역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도 가동할 계획이다. 먼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지분 쪼개기에는 ▲필지 분할(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갭투자(시세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 차단과 분양 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 허가도 제한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 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