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 없는 조두순…“월세 계약 만료에도 안산 집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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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 중인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아내와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다른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움직임이나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당분간 지금 그대로 살 것으로 보인다"며 "안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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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 중인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아내와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와동 월셋집에서 거의 외출하지 않은 채 집 안에만 머물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 28일자로 만료됐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조두순이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텍을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3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사하지 못했다.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선부동 주민과 안산지역 여성단체가 “안산을 떠나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조두순은 보증금과 함께 위약금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를 포기했다.
갈 곳이 없어진 조두순이 현 거주지 집주인에게 며칠 더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한 달 넘게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과 그의 아내 인적사항이 지역 부동산 업계에 퍼진 상태여서 안산 지역 내에선 새 집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다른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움직임이나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당분간 지금 그대로 살 것으로 보인다”며 “안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조두순의 와동 주거지 주변에는 경찰초소와 안산시가 운영하는 방범초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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