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월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도 가격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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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재무부는 "이는 러시아 이외 다른 국가에서 세관을 통과한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더해서는 더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러시아 역시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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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미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 정책 예비 안내' 문서를 통해 이같이 확인했다.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는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내년 2월 5일 0시 1분부터 시작된다. 이 시점 이전 선적돼 내년 4월 1일 이전에 하역된 러시아산 석유 제품은 대상이 아니다.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역시 원유와 마찬가지로 제품이 해상 운송을 위해 선적될 때부터 러시아 이외 지역에 처음 하역될 때까지 적용된다. 재무부는 "이는 러시아 이외 다른 국가에서 세관을 통과한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더해서는 더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 석유 제품이나 원유가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가공될 경우 가격 상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27개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석유 판매를 통해 전비를 충당하는 것을 막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러한 가격상한제 도입에 합의했다.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지난 5일 시작됐다. 가격상한인 배럴당 60달러를 웃돌 경우 해상운송 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러시아 역시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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