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기관 지급 '12월 손실보상금'…2489억원

변선진 2022. 12. 3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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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총 8조3010억원이라고 31일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매월 잠정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한 개산급 형태로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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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총 8조3010억원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제33차)에 따라 30일 총 2489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면서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

이번 개산급은 341개 의료기관에 1723억원을 지급해 이 중 172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33개소)에, 2억8000만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개소)에 지급·환수한다.

또한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34차 개산급은 코로나19 치료기관의 사전 신청을 받아 115개 의료기관에 724억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매월 잠정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한 개산급 형태로 지급해왔다.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는 손실보상 전체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지급된 8조3010억원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649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5572개 기관에 2361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2020년 9399억원 ▲2021년 2조9010억원 ▲2022년 4조4601억원으로 매해 증가세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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