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계묘년, 달라지는 유통·식품 제도는

김한나 2022. 12. 3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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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전환…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제 시행
제주 면세점 한도 상향…편의점 먹거리 줄인상
사진=임형택 기자
내년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

새해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표기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기존 유통기한은 상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될 수 있는 기간이였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조건을 지켰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20~50% 길다. 다만 포장지 폐기 등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냉장 보관이 필수인 우유를 포함한 일부 제품의 경우 냉장유통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소비기한을 8년 늦추기로 했다. 

소비기한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면 탄소 배출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 폐기가 줄어들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대구시는 내년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다. 최근 대구시는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고, 평일 의무휴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선 14개 시·군이 평일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울산도 중구, 남구, 북구는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는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이나 새벽 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가능해지게 된다.

사진=임형택 기자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내년부터 원유를 용도별로 각각 가격을 나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향후 2년간 낙농가 보유 쿼터의 88.6%까지 음용유 가격이 적용되며, 88.6%~93.1%는 가공유 구간으로 설정된다.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리터당 100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 면세 구매한도 600→800달러 상향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도의 면세점 한도가 내년부터 800달러로 늘어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기본면세)+술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술 2병(2리터, 400달러 이하)으로 상향됐다. 단 담배는 종전과 같은 200개비로 유지된다.

사진=김한나 기자
편의점 먹거리·생필품 가격 줄인상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과자 가격이 5~20% 인상된다. 적용 제품은 ‘오레오’ 6종과 리츠 크래커, 포스트 단백질바 등 13개 제품이다. 

편의점 콜라 가격도 오른다. 펩시콜라는 기존 17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되고, 코카콜라·코카콜라제로는 1900원에서 2000원으로, 1.5L는 3800원에서 3900원으로 오른다.

주요 생필품 8종의 가격도 최대 18% 오른다. 테크 가루세제(750g)는 5500원에서 6500원으로, 홈스타 곰팡이싹(750㎖)과 주방세제인 자연퐁(490㎖)은 각각 17%, 15% 가격이 뛴다. 샤프란 섬유유연제 1리터 가격도 11.2% 오른다. 엘라스틴 퍼퓸샴푸 가격도 1만900원에서 1만1900원으로 인상된다. 

영화관람료, 하반기부터 소득공제 

내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영화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소득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머물 때 적용하는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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