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248건 추가로 인정”

변선진 2022. 12. 31.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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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사례가 248건 추가로 인정됐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873건을 심의한 결과, 248건(13.2%)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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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사례가 248건 추가로 인정됐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873건을 심의한 결과, 248건(13.2%)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2029으로 이중 7만8844건(85.7%)이 심의 완료돼, 2만2472건(28.5%)이 보상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중 1만4528건은 신속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444건이 보상 결정됐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183명,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보상위원회는 접종 후 통상 3일 이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상반응, 기저질환이나 백신과 관련이 없는 합병증, 백신이 아닌 감염으로 발생한 경우 등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및 심낭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명’ 및 ‘안면신경마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인과성이 인정되는 주요한 이상반응 중 ▲‘아나필락시스’ 유발 백신을 코로나19 ‘전체 백신’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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