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나가는데 여야는 ‘1월 임시회’ 놓고 여전히 싸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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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에도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여야가 올해로 종료되는 일몰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시국회 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30일간 열 수 있어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가 없어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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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설 이후에나 가능”
여야는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에도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임시회 소집 필요성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다음 달 8일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직후 곧바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올해로 종료되는 일몰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때문에 곧장 임시국회를 이어가려 한다고 의심한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다음 달 중으로 이 대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국회 회기 중에만 효력을 갖는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노웅래 의원처럼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겠단 의도라는 것이다.
다만 임시국회 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30일간 열 수 있어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가 없어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인 다음 달 21∼24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자고 민주당에 역으로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게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2월 이전이라도 설을 쇠고 난 뒤 여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내년 1월 9일에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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