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내년 예산안 파행'… 고양시 '준예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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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새해 예산안 의결이 끝내 파행을 맞으면서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총 2조 9963억 원이며, 이 중 78.5%인 2조 3544억 원이 준예산에 해당한다.
시는 앞서 27일, 시의회에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현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시의회에 준예산체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설명하고, 조속한 개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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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준예산 편성계획 마무리‥내년 1월 1일 시의회에 통보
준예산 체제로 시민 피해 불가피‥시, '선결처분권' 발동 검토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의 새해 예산안 의결이 끝내 파행을 맞으면서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총 2조 9963억 원이며, 이 중 78.5%인 2조 3544억 원이 준예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한 '준예산'은 법정기간 내 의회에서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일정 범위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으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 결정에 따라 예산을 쓸 수 있다.
인건비 등 최소한도의 경비만 쓸 수 있는 준예산 체제가 되면 민생 현장 곳곳에서 시민 피해는 불가피하다. 여러 사업 지연과 중단에 이어 제설, 도로 응급복구,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도 한계가 따른다.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없고, 교량 보수보강, 도로 보도 정비, 배수펌프장 시설 정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 대응 예산 집행도 불투명하다.
각종 계약 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관내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매년 초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던 예산 조기 집행도 어려워졌다.
학교 교육 관련 지원도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준예산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현장에까지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시는 예산 미편성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을 파악 중이며, 준예산만으로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어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가 의결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자적 판단으로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예산의 경우 선결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준예산 비대상 사업에 대해 선결처분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는 유례없는 준예산 사태를 맞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하고 있다.
시는 앞서 27일, 시의회에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현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시의회에 준예산체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설명하고, 조속한 개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담화문을 통해 "최우선은 준예산 체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 예산편성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했기에 법정기한을 지켜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시의회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끝내고 본연의 의무로서 예산 심의를 속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시는 30일까지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시의회에 편성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이 시장의 해외 출장을 문제 삼아 공항까지 따라가 피켓 항의를 했고, 이를 철회해 달라는 이 시장의 비서실장과 언쟁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비서실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등원을 거부하며 예산안과 조직개편안 등의 심의도 불발됐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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