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준예산 체제, 시민 혼란 최소화할 것”

박재구 2022. 12. 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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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합니다. 준예산체제로 돌입함에 있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준예산체제 돌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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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담화문 발표…“시의회 예산안 조속히 처리해야”
준예산 비 대상 사업 선결처분권 발동 검토
민주당 시의원, 복지민생 예산 확대 예산 수정 요구
이동환 고양시장이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준예산체제 돌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의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합니다. 준예산체제로 돌입함에 있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준예산체제 돌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시의 예산편성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하고 있었기에 법정기한을 준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시의회에서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로서 예산 심의를 속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2023년 본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에 해당되는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 등이다. 또, 도로개설공사,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집행이 가능하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총 2조9963억원으로, 이 중 78.5%인 2조3544억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예산 미 편성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을 파악하는 중이며, 준예산만으로는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준예산 비 대상 사업에 대해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의결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시장은 “현재 최우선 순위는 준예산 체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의 2023년도 본예산(안)은 민주당과 그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민생 정책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민생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는 등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심사에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은 본예산 심사의 선결조건으로 본예산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한편, 고양시는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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