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술자리에 부하 직원 호출... 성남시 간부 정직 3개월
박정훈 2022. 12. 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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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을 사적인 술자리에 상습적으로 불러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시는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도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도 인사위는 지난 14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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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부하 직원들을 사적인 술자리에 상습적으로 불러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 박정훈 |
부하 직원들을 사적인 술자리에 상습적으로 불러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시는 앞서 A씨가 지난해 10월과 올해 여러 차례 업무시간 외 자신의 사적인 술자리에 남녀 직원들을 불러냈다는 내부의 신고를 접수하고 최근 시의 감사를 받아왔다.
시는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도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도 인사위는 지난 14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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