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완규 법제처장 "법제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 박차"

김대현 2022. 12. 30.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입법과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법제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과 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국정과제 입법에 대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제지원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감싸는 법제도 개선 추진 ▲법제서비스 지속 발전 등을 주요 목표로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입법과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법제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과 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이 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차엔 새로운 과제들을 더 힘찬 동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인사검증체계의 구축,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조정,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국 신설 등 국정 기틀 마련을 위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법제로 지원했다"며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총괄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처가 직접 주관해 100건이 넘는 법령을 일괄정비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행정기본법을 통해 '만 나이' 원칙을 명문화한 점에 대해서도 "그 동안 일상에선 '세는 나이', 법령상으로는 '만 나이' 등이 혼용돼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던 국민들께서도 '만 나이' 원칙을 명문화하는 과정에 성원을 보내 주셨다"고 언급했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국정과제 입법에 대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제지원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감싸는 법제도 개선 추진 ▲법제서비스 지속 발전 등을 주요 목표로 당부했다. 아울러 "추진함 과정에서 헌법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헌법에 합치되고 상식에 합당한 법제를 세우는 데 매진해달라"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제를 법치주의에 합당하게 올바로 세우고, 법제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