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때문인가, 방탄 때문인가... 1월 임시국회 공방 가열
새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7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간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방탄국회 꼼수’라며 설 연휴(1월 21~24일) 이후 임시국회 소집을 역제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가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되면서 3차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했고, 2차 기관보고가 파행으로 마무리된 만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보좌진이 ‘도촬’(도둑촬영)을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해 파행을 겪었다.
국조특위 기간을 연장하려면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1월 9일)되기 전에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 4·6일로 예정된 두차례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회기 내에 국조특위 연장 결정이 안 이루어지면, 2월 국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연장을 위해서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조특위 연장이 필요하니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마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방탄 국회를 계속 시도할 걸로 예상한다"며 "내년 국회는 아마 1년 내내 열릴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1·7월이 비회기"라면서 "그럼에도 (1월에) 국회를 열겠다고 한다면 방탄국회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설을 쇠고 나서 하는 것에는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고 선언한 사람이 면책 특권과 '방탄 벼슬'로 보호받으려는 것이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했다.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유효하다. 결국 국민의힘의 '설 이후 임시국회'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없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나서 임시국회를 열자는 주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 3, 4, 5, 6, 8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9월부터 정기국회를 열게 돼 있다. 다만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 소집은 언제든 가능하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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