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김대현 2022. 12.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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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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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새해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판결서(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PDF 파일 형태의 판결문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비실명화 처리된다.

지금까지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상급심이 진행 중인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소액·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등은 제외)이 공개 범위에 포함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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