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교사 혐의' 박성민 前 정보부장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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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핼러윈데이 기간 동안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죄 등 혐의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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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검찰이 핼러윈데이 기간 동안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죄 등 혐의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산경찰서 A씨(40)는 증거인멸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장은 지난달 2일 메신저를 통해 김 전 과장 등 일선 정보과장들에게 핼러윈데이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 역시 부하직원인 A씨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 4명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해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착시간이 잘못 기재된 보고서를 보고도 이를 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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