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4.9억 배상하라"…'잔고 증명서 위조' 소송 패소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위조 잔고 증명서 때문에 동업자에게 18억여원을 투자했던 사업가에게 4억9000여만원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이 최씨가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9일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에서 “4억9545만원을 배상하라”며 임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장모 최씨는 2014~2015년 동업자 안모씨에게 18억3000여만원(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다. 안씨는 이 사건 원고인 사업가 임씨에게 16억여원을 빌리면서 이 수표를 담보로 줬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수표 발행인인 최씨가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통장 ‘잔고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잔고 증명서는 최씨가 2013년 다른 건으로 안씨의 부탁을 받고 만들어 둔 가짜 증명서였다. 수표 역시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동업자 안씨는 권한 없이 수표 발행일을 변조한 혐의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임씨는 2015~2016년 당좌수표를 은행에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동업자 안씨와 관계가 틀어진 최씨가 이미 사고 신고를 해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임씨는“(최씨의)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 (안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며 안씨뿐 아니라 수표 및 잔고 증명서의 소유주인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 1심은 최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임씨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실제로 최씨에게 이런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책임 범위를 30% 인정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최씨는 안씨가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제시해 금전을 가로채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아무런 방지 조치 없이 이를 안씨에게 교부함으로써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씨가 청구한 금액 18억3500만원 가운데 4억954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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