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 대신 해주고 요트 띄운다…고향에 기부금 내면 생기는 일
템플스테이 숙박권, 요트 투어, 조상 묘 벌초….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답례로 주는 물품이나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수원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특히 고향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지가 있는 주소지 이외 지역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이에 지자체는 보다 많은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특색있는 답례품을 내놓고 있다.
지역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전남은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 경남 창녕은 우포늪생태체험권, 충남 공주와 전북 전주는 한옥마을 숙박권을 각각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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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색 답례품 개발 경쟁
충북 단양은 이색적인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자체로 꼽힌다. 단양은 사이버군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는데, 이 군민증을 지참한 기부자에게 군민과 같은 수준의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특산물인 농·축·수산물을 선보인 지자체도 다수다. 제주 오메기떡, 경북 과메기·안동간고등어, 부산 돼지국밥 세트, 충남 어리굴젓 등이다. 홍삼 절편(인천), 홍삼(경기), 홍삼 스틱·절편(충남) 등 홍삼도 인기 답례품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을 마련하고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하면 지자체가 연간 기부금으로 650억∼10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제도가 알려져 고향사랑기부제 인식도가 30%까지 높아지면 기부금 규모는 한해 2000억∼3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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