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 “자기야”…北 대학생, 남한식 말투 썼다가 탄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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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학생들이 남한식 말투를 썼다가 탄광에 배치됐다는 이야기가 알려졌다.
탄광에 배치된 학생 4명 중 1명은 통화를 하면서 '자기야' 등 남한식 말투를 썼다가 주변의 단속요원에 적발됐고, 나머지 3명이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이 처벌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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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학생들이 남한식 말투를 썼다가 탄광에 배치됐다는 이야기가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남한식 말투를 쓰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 단속과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요즘에도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 속에서 ‘괴뢰 말투(남한식 말투)를 쓰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당국이 연말을 맞아 이에 대한 단속과 청년 사상 교양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런 지시가 또다시 내려오게 된 데에는 이달 초 청진농업대학 학생들 속에서 손전화 통화를 하면서 남조선 말투를 사용하다 단속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남조선 말투를 쓰는 현상은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반혁명 범죄행위라며 강하게 대책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남조선 말투로 전화를 하다가 단속된 청진농업대 학생 4명은 퇴학처분을 당하고, 가장 어려운 직장인 온성 탄광으로 강제 배치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청진시를 비롯한 함경북도 소재 대학생들 속에서 손전화 통화와 일상생활에서 괴뢰 말투를 사용하는 데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탄광에 배치된 학생 4명 중 1명은 통화를 하면서 ‘자기야’ 등 남한식 말투를 썼다가 주변의 단속요원에 적발됐고, 나머지 3명이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이 처벌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남한식으로 말하고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르면 노동단련형 또는 최대 2년의 노동교화형을 내리고 있다.
한국 영상물 시청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5년, 유포자는 최대 사형 등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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