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스카이72 막았다…부지 반환 판결에 '배짱 영업'
골프장 스카이72를 둘러싼 갈등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대법원의 부지 반환 판결에도 스카이72는 연말인 30일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스카이72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내년도 예약까지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직후 스카이72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72가 꿈쩍도 하지 않자 법원은 강제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인천지법은 지난 15일 “이달 29일까지 골프장 반환을 자진 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스카이72에 통보했다.
법원이 강제집행을 예고한 만큼 30일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용역직원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스카이72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스카이72는 골프장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물리적 충돌을 염두에 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관계자는 “바리케이트는 법원 강제집행과 관련이 없고 휴장용으로 마련한 가림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갈등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인천시는 팔짱만 끼고 있다. 골프장 운영권에 대한 등록 취소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에 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상 등록 취소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꾼 후 한 달 가까이 관련 절차를 미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체육시설 등록 취소는 관할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란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반환 갈등은 새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체육시설업 취소를 위한 의견 청취 및 청문 과정이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만큼 스카이72는 배짱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 대한 강제집행 후에도 골프장 등록 취소와 신규 등록을 안 해 줄 경우 인천시 담당자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골프장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이 사라졌음에도 인천시가 체육시설 등록취소를 지연하면서 불법 영업을 방조하고 있다”며 “골프장 이용객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등록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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