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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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검사)는 30일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 투자라고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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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검사)는 30일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장 대표가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점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 투자라고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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