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후백제 역사복원으로 ‘왕의궁원’ 프로젝트도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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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의 왕도(王都)였던 전북 전주가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후백제역사문화권은 후삼국시대를 열었던 견훤왕과 후백제의 영역권으로 전북‧전남‧광주‧경북‧충북‧충남의 6개 지역이 포함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였던 후백제문화권 지자체와 정치권과 학계의 염원을 이어 나가고, 전주가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시대의 호남의 중심지였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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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의 왕도(王都)였던 전북 전주가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주에 산재한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한데 엮어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왕의궁원’ 프로젝트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추가로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된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최근 포함된 ‘예맥역사문화권’과 ‘중원역사문화권’ 이후 9번째 포함된 역사문화권으로, 시는 김성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북과 전남, 충남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이번 법률개정을 이끌어 냈다.
후백제역사문화권은 후삼국시대를 열었던 견훤왕과 후백제의 영역권으로 전북‧전남‧광주‧경북‧충북‧충남의 6개 지역이 포함된다.
시는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에 발맞춰 전주를 후백제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후백제역사문화의 복원과 활용을 위한 연계사업 등을 기획하고, 국비 확보와 역사유적 정비를 위한 공동의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중 하나인 전주고도지정 및 왕의궁원 프로젝트 등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천년고도 전주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였던 후백제문화권 지자체와 정치권과 학계의 염원을 이어 나가고, 전주가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시대의 호남의 중심지였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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