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이어…'따릉이' 요금도 2배로

강주희 2022. 12. 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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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에 이어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따릉이의 이용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5년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처음이다.

따릉이 정기권을 끊어 자주 이용했다는 직장인 박 모 씨(29)는 "평소 버스·지하철을 이용하기엔 가깝고, 걷기엔 먼 애매한 거리에 따릉이를 자주 이용했다. 적자라 어쩔 수 없다지만 인상 소식이 반갑지는 않다"라며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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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용권 없애고, 정기권 종류 축소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적용할 듯
서울 종로구 세종로 네거리에서 한 시민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에 이어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따릉이의 이용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5년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처음이다.

시는 내년 따릉이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따릉이 이용권은 크게 1일, 7일, 30일, 180일, 365일 5종으로 나뉜다. 각 이용권은 다시 1시간권과 2시간권으로 구분된다. 따릉이 이용자는 구매한 이용권의 시간 한도 내에서는 대여·반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컨대 1일 1시간권을 구매한 이용자는 따릉이를 30분을 타고 반납한 뒤, 다시 30분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1일권의 경우 1시간 이용권은 1000원, 2시간 이용권은 2000원이다.

시는 우선 1일 1시간 이용권 가격을 2000원으로 올리고, 이용권 종류도 1일, 3일, 180일 3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상 가격은 3일권은 5000원, 180일권은 3만5000원이다.

또 하루 2시간 이용권을 없애 1시간으로 통일하며, 1회 이용권을 신설해 1000원에 판매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1회 이용권은 따릉이를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지만, 한번 반납하면 이용권이 소멸한다는 점이 현행 1일 1시간 이용권과 다르다. 시는 요금 인상과 이용권 개편 적용 시점은 내년 5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릉이 적자는 매년 100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90억원 △2020년 99억원 △2021년 103억원 등 해마다 지속해서 늘어났다. 시는 따릉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업광고를 유치하고자 지난 9월과 10월 광고 사업자 입찰 공고를 냈지만 참여 기업이 없어 모두 유찰됐다.

시는 앞서 내년 서울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인상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따릉이 요금 인상 소식까지 들려오자 시민들은 허탈함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릉이 정기권을 끊어 자주 이용했다는 직장인 박 모 씨(29)는 "평소 버스·지하철을 이용하기엔 가깝고, 걷기엔 먼 애매한 거리에 따릉이를 자주 이용했다. 적자라 어쩔 수 없다지만 인상 소식이 반갑지는 않다"라며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한다"고 토로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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