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국내 체류 최대 10년으로 확대

홍주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1@mk.co.kr) 2022. 12.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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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운송 상하차, 가사·돌봄 등 취업도 가능
(매경DB)
정부가 외국인 인력 활용 방식을 유연화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0년까지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가능 분야도 넓히기로 했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 주면서 외국 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2004년에 도입돼 내년에 시행 20년째를 맞이하는 고용허가제를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추는데 초점을 뒀다. 이에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했다.

현행법상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는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고, 재입국도 1회로 제한됐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로 빠지게 하는 부작용은 물론 중소기업계에서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했다.

이번에 생긴 장기근속 특례는 ▲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옮긴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한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최대 10년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이 종사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E-9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서비스직이 냉장·냉동창고업 등 5개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됐었다. 그러나 이제는 서비스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의 ‘상·하차 직종’도 취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H-2)의 방문취업만 가능했던 가사·돌봄 영역에도 E-9 근로자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아직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만큼 추가 논의를 통해 내년 중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한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전면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등을 시범기간 동안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용허가제 개편의 핵심은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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