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땅’ 봉은사, 국가 상대 소송서 최종 승소...417억 배상받아
12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봉은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봉은사는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에 대해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땅 약 748평을 두고 시작됐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끝내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처였다.
봉은사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748평에 달하는 강남구 일대 토지를 반환받지 못했다. 공무원 두 명이 봉은사에 돌려줬어야 할 땅을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봉은사는 끝내 땅을 돌려 받지 못했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695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를 처분해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지난 8월 2심이 정한 배상액은 417억5000여만원이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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