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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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기숙사 신축에 앞서 철거공사를 하던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제주 첫 사례다.
제주지검은 30일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을 신축 중인 업체 A사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철거공사 하도급 업체는 상시근로자 10명, 도급액 68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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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기숙사 신축에 앞서 철거공사를 하던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제주 첫 사례다.
제주지검은 30일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을 신축 중인 업체 A사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사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직원 3명과 책임감리자 1명을 기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건물 해체공사 하도급 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B씨가 굴착기로 12m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굴뚝 상부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굴뚝 철거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철거공사 하도급업체는 공사 첫날 무리하게 이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원청 대표이사 B씨는 공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나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소장 등은 건물 구조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최초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된 철거공사 하도급 업체는 상시근로자 10명, 도급액 68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에 해당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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