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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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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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한편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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